대법, "의료 과실에 따른 사후적 관리, 치료비 안 내도 된다"

서울대병원, 사망 환자 가족 상대 의료비 지급 소송 패소
"병원 책임 일부라도 환자 측에 초과 진료비 청구 못해"
  • 등록 2019-04-24 오후 2:41:03

    수정 2019-04-24 오후 2:41:0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병원 측 의료 과실에 따른 사후 관리 목적의 의료비는 환자 측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치료를 받다 숨진 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박씨는 이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김모씨에게 폐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폐렴이 발생한 박씨는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장애 등을 앓다가 2013년 12월 사망했다.

박씨 유족들은 “병원이 단순 폐결절을 폐암으로 단정해 조직검사 없이 폐를 절제했고, 의사로서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며 병원과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그러나 ‘의료과실이 아니다’며 유족들을 상대로 밀린 치료비와 지연손해금 등 의료비 944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사고라고 판단했다. 1심은 병원 측 책임을 20%, 2심에선 30%로 인정했고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병원이 유족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과실 책임 30%를 넘는 의료비를 유족 측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나 의사의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의료비는 환자 측이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였다.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보고 9445만원의 80%인 7556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에서는 달라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병원 책임을 30%로 높였고 70%의 치료비를 유족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에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됐고, 손상 이후 후유 증세 치유 또는 병세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돼 온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 환자의 손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됐더라도 병원이 책임 제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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