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 주식부자 최태원, 노소영 관장에 얼마 줄까

최태원 SK 지분 23.4% 보유…재산 4조 이상
27년간 결혼 생활…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관건
"SK그룹 이동통신사업 진출시 노태우 전 대통령 역할"
  • 등록 2015-12-29 오후 3:25:32

    수정 2015-12-29 오후 3:31:45

[이데일리 성세희 전재욱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재산권 분할 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보유 지분 가치만 4조원이 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힌 가운데 30년 가까이 함께 한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작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질 경우 이전 재벌 총수 일가의 이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2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그룹 주식 가치는 4조 2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주식 1646만 5472주(지분율 23.4%)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SK케미칼 주식 1만1861주와 SK텔레콤 주식 100주 등을 갖고 있다. 상장사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 자산과 비상장 계열사 주식 자산 가치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최 회장은 노 관장과 협의를 통한 이혼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1988년 최 회장과 결혼한 노 관장은 이혼도장을 찍는 조건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을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록 부부 가운데 한 사람 명의로 돼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한쪽이 상속을 통해 물려받은 재산을 증식한 경우라고 해도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의 재산 가운데 1988년 이후로 27년 동안 증가분에 대해선 노 관장이 적지 않은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차미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변호사)은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라며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보유 재산규모와 결혼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이혼 때보다 재산분할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정 부회장 모두 법원까지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 이혼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할 재산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임세령 대상 상무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부회장이 결혼 이후 늘어난 재산이 많지 않았던 탓에 당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수천억원 규모까진 안됐을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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