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식 지정 수리업체 사이에서도 불공정약관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직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개 아이폰 수리 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9월 추가 조사를 통해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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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애플은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소비자가 액정 교체만 의뢰해도 애플진단센터가 제품 전체를 교체하라면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정위는 지난 7월 아이폰 공식 지정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해 논란이 됐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애플은 지난 9월부터 개정 약관에 따른 아이폰 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애플의 ‘갑질 AS’ 논란은 불식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애플코리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정 수리센터의 약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애플의 수리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약관 혐의를 상당수 확인했다”며 “내년 초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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