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3건만 변호사 선임계 제출…변호사법 위반에 위증"

  • 등록 2015-06-05 오후 7:10:35

    수정 2015-06-05 오후 7:10:3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재직했을 때 수임한 사건 가운데 3건만 선임계를 제출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13년 2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임사건 모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변한 것과 위배돼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당시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조윤리위원회가 수임내역이 삭제된 채 제출한 19건을 제외해도 100건 중 3건만 선임계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진술했는데 해당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 역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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