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삼부토건 CP투자자 "어떡해"..또 뒤통수

법정관리 신청 한달전 727억원 집중발행
  • 등록 2011-04-12 오후 6:43:05

    수정 2011-04-12 오후 6:15:23

마켓in | 이 기사는 04월 12일 18시 13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중견건설사들의 기업어음(CP) 투자자 우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만큼 회사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CP를 남발, 자본시장의 물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001470) 역시 마찬가지다. 삼부토건은 법정관리 신청 2주전인 지난달 25일 6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중 발행한 CP만 727억원에 달한다.

LIG건설이 기업어음 투자자의 뒤통수를 친 지, 한달도 안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회사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CP 보유자의 투자손실은 불가피해진다.

삼부토건은 지난 3월25일 60억원 어치의 CP를 발행하는 등 이날 현재 총 727억원 어치의 CP잔액을 갖고 있다. 해당 CP는 모두 지난달 발행한 것이다.

재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내곡 헌인마을 개발 사업과 관련해 동양건설(005900)산업과 함께 4500억원 규모의 PF 지급보증을 서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가운데 오는 14일 21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만기가 도래하고, 기타 PF론 2400억원 등의 채무보증기간도 만료돼 차환리스크가 불거져왔다.

삼부토건은 1월말 기준 ABCP는 5295억원, 기타 PF론은 4250억원 등 총9545억원의 PF보증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이날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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