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아이폰을 개통하는 이용자는 오는 14일부터 신제품을 구입하고 하자가 있으면 2주 안에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당일에만 바꿀 수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 6일 교환 기간을 7일로 늘리자 KT가 다음 날 바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KT는 7일 아이폰 관련 고객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신제품 교환 기일을 기존 구입 당일에서 14일로 확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아이폰을 홀로 공급하며 경쟁사 가입자를 상당수 흡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KT보다 개선된 AS(애프터서비스) 방향을 발표하자 노선 정정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AS는 아이폰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며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가 컸습니다. 하지만 KT는 그동안 독점 공급자로서 이 부분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더 나은 AS 조건을 제시하자 사업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용자를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KT 관계자는 7일 "불량제품의 교환, 반품 등은 제조사 소관이지만 아이폰 선도 사업자로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고객만족을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교환 기일을 7일로 늘렸다고 하지만 하자가 있는 제품을 그 기간에 교환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당초 애플 단말기를 받기 위해 다소 불리하게 계약했던 KT도 비용을 더 쓰더라도 AS 개선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데일리 정병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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