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대통령실 공사 관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공무원과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
|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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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일 경호처 시설담당 공무원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또다른 김모씨를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와 관련된 여러 비리 혐의를 밝혀냈다. 정씨는 인테리어 업자 김씨와 함께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부하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사 브로커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총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항 외에도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브로커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자 김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약 1년간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