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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성 의장이 안전운임제 제도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화물자동차 사고 등 안전도 평가 △지입제, 다단계 등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선 방안 △실질적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지적했다. 또 안전운임제를 개혁해 표준운임제 또는 최저운송운임제로 이름으로 바꿔 내년 1월이나 2월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에도 안전운임제 관련 제도 개혁 사안을 논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안전운임 일몰은 단순히 3년 또 연장하는것 만이 답은 아니다. 당장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 제도 시행 이후 지입제라는 병폐가 만연하고 화물차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지입제도 구조적 개혁 방안과 영세사업자 중심의 공적 서비스 개선, 화물자동차 근무자의 근로지표 및 사고 위험도 조사 등이 논의됐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지난 2018년부터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후 사고건수, 부상자 수, 단속 건수는 하락했지만 사망자수와 과속단속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며 “다수 영세사업자가 존재하는 다단계 거래 시장에사도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상임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해당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안전운임제 전면 개혁을 주장하면서 일몰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