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노인 기초연금, 설연휴 전 23일에 미리 지급”

관련법 개정 소득하위 40%까지 30만원 지급 확대 적용
  • 등록 2020-01-22 오후 12:00:01

    수정 2020-01-22 오후 12:00:0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 노인기초연금은 이틀 당겨진 23일에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이 지급일이지만, 이달 25일은 설연휴여서 앞당겨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이유로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급하고 있다. 올해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 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 가구 60만8000원이다. 소득 하위 40%를 초과하는 어르신 244만명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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