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 예보 직원 구속영장

파산 저축은행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받은 혐의
  • 등록 2019-06-19 오후 3:30:11

    수정 2019-06-19 오후 3:30:1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깃발.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파산한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예보 직원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면서 은행 측의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2일 예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한씨를 소환해 금품수수 대가성 등을 추궁한 뒤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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