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1년 감형에도 대법원 상고

  • 등록 2019-06-17 오후 4:31:09

    수정 2019-06-17 오후 4:31:0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황민이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민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황민 측이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낮은 3년6월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불복한 것이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27일 오후 11시 15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된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황민의 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배우 2명이 사망했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해당 사고로 황민은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황민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 결과 그는 1년이 감형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형량이 낮아졌음에도 황민 측은 해당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며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한편 황민은 박해미와 지난 5월 10일 협의이혼에 전격합의했다. 두 사람은 원만하게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것 외에는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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