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부터 갤럭시노트7을 팔았던 일반 대리점이나 유통점의 경우 번호이동 시 15~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를 다시 가져가고 대신 개통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대폰 유통점들은 삼성의 이번 조치가 ‘갑질’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삼성은 ▲개통취소 시 판매수수료(15~20만 원 상당)를 환수하고 대신 2만 원을 개통취소 수수료로 지급키로 했으며 ▲다른 제품 교환 시 삼성 제품의 경우 10만 원, 다른 제조사 제품의 경우 2~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
이어 “기기변경의 경우도 원래는 5~12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번 갤노트7 교환에서는 타사 제품 시 2~3만 원의 수수료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및 교환 업무로 인한 손실을 감내해 온 유통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 판매점들은 갤럭시노트7 판매로 정산 받은 판매장려금을 직원 인건비, 매장 월세, 공과금, 판촉비 등으로 사용했는데, 개통 철회를 이유로 환수당하게 되면 유통점은 매장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을 포함한 판매장려금을 모두 토해내야 함은 물론이고, 정산 받을 금액까지 반토막이나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골목상권 판매점이 갤럭시노트7을 판매한 대가인 판매장려금 전액을 보존해주어야 할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와 통신3사에 골목상권 판매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