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노트7 판매수수료 환수 결정..유통망 “해도 너무한다”

  • 등록 2016-10-13 오후 2:32:02

    수정 2016-10-13 오후 3:59: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국내에서 50만 대가 팔린 갤럭시노트7에 대해 개통취소(환불)하는 고객이 발생할 경우 첫 구매 시 유통점에 지급했던 판매 수수료를 환수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월 19일부터 갤럭시노트7을 팔았던 일반 대리점이나 유통점의 경우 번호이동 시 15~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를 다시 가져가고 대신 개통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대폰 유통점들은 삼성의 이번 조치가 ‘갑질’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갤럭시노트7 주요 이벤트 일정
1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3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날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유통점에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은 ▲개통취소 시 판매수수료(15~20만 원 상당)를 환수하고 대신 2만 원을 개통취소 수수료로 지급키로 했으며 ▲다른 제품 교환 시 삼성 제품의 경우 10만 원, 다른 제조사 제품의 경우 2~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갤럭시노트7 판매중단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원칙
협회 관계자는 “어제 밤까지만 해도 삼성이 골목 상권의 피해를 우려해서 판매수수료 환수 조치는 없다는 분위기였지만 오늘 아침부터 상황이 급변했다”면서 “제조사 잘못으로 이 사태가 발생했는데 중소 유통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기변경의 경우도 원래는 5~12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번 갤노트7 교환에서는 타사 제품 시 2~3만 원의 수수료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및 교환 업무로 인한 손실을 감내해 온 유통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국 2만 유통인은 갤노트7의 전량 리콜 및 교환으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일념하에 성실히 업무에 협조해 왔는데, 삼성전자는 전체 수백억의 수수료를 환수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골목상권 판매점들은 갤럭시노트7 판매로 정산 받은 판매장려금을 직원 인건비, 매장 월세, 공과금, 판촉비 등으로 사용했는데, 개통 철회를 이유로 환수당하게 되면 유통점은 매장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을 포함한 판매장려금을 모두 토해내야 함은 물론이고, 정산 받을 금액까지 반토막이나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골목상권 판매점이 갤럭시노트7을 판매한 대가인 판매장려금 전액을 보존해주어야 할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와 통신3사에 골목상권 판매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갤럭시노트7(좌)과 폭발된 갤노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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