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진화법 고쳐야···與, 문제점 잘못 짚어”(종합)

與 개정 국회법, 사실상 본회의 상정 거부
“직권상정 완화, 의회에 더 큰 위기 초래”
“의결정족수 60%를 과반수로 개선해야”
“선거구획정·쟁점법안 9부 능선 넘어”
  • 등록 2016-01-21 오후 3:17:09

    수정 2016-01-21 오후 3:20:07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재개정 논란 등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재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을 향해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직권상정(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 완화가 핵심이다.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자 28일 의장이 단독 본회의라도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다만 선진화법 개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안건신속처리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지연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제 △본회의 무제한토론 종결 등 의결정족수를 5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한 장치에 대해선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직권상정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직권상정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되고 해석돼야 한다.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여야간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며 “해법은 안건신속처리제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체계자구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안·쟁점법안과 관련해선 “지난 며칠 간 물밑에서 양당 관계자들과 접촉을 했다”며 “합의의 9부 능선을 넘은 안건이 대다수라는 확신이 들었다. 양당이 대승적으로 합의한다면 얼마든 타결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 이전에 묵은 숙제를 풀어서 국민의 걱정을 더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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