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등 항해사 "선박 충돌 피하려고 급선회"

  • 등록 2014-06-11 오후 4:07:51

    수정 2014-06-11 오후 4:07:51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급선회 이유가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왔다.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여) 씨의 변호사는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앞에서 선박이 오고 있어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5도 돌도록 조타수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지시를 받은 경력 15년의 조타수가 키를 많이 돌리는 바람에 배가 기울었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사고 해역이 제주도로 가기 위해 선회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밝혔지만, 해양수산부는 선회지점이 아니라고 맞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날 3등 항해사 박씨의 변호인은 “당시 해경에 의해 구조된 것이지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나약한 피고인이 공황 상태에서 미약한 과실이 있다 해도 무리한 선박 개조 등이 주된 원인이지 박씨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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