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원, 온라인 업무상 행위는 검색으로 제한”

  • 등록 2013-10-21 오후 6:46:13

    수정 2013-10-21 오후 6:46:1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21일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 “국정원 직원의 업무와 권한은 제한적인 것”이라며 “저희는 국정원 직원이 직무상 댓글을 단 것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따라 직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장에서는 국정원 직원은 어떤 행위로도 인터넷 댓글을 달면 안된다고 적혀있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인터넷 상으로 서치(search·검토)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답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