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21일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 “국정원 직원의 업무와 권한은 제한적인 것”이라며 “저희는 국정원 직원이 직무상 댓글을 단 것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따라 직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장에서는 국정원 직원은 어떤 행위로도 인터넷 댓글을 달면 안된다고 적혀있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인터넷 상으로 서치(search·검토)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