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종엽(오른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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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1997년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영세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신한은행은 총 475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33만여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영세민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는 올 한해 총 17억5000만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신한은행의 기금 출연은 전세사기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며 “공단은 이들에 대한 법률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