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국내 허가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코백-19로 추가 접종해 비교하는 임상을 신청했으나 임상 승인 시점에 국내에 이미 변이주 추가 접종이 개시됐고, 이에 따라 국내 임상 지원자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최초 시험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상시험 조기 종료 보고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조기종료 보고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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