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자연 성추행 혐의' 前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증거에 비춰 혐의 인정된다 판단"… 오늘 항소 예정
  • 등록 2019-08-28 오후 3:05:15

    수정 2019-08-28 오후 3:05:1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 28일 “고 장자연씨 사건의 피고인인 조모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중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의 소속사 동료였던 윤지오씨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해 장씨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수사 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검찰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경찰이 윤씨 진술을 토대로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해 지난해 5월 이 사건 관련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진행한 뒤 조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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