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육군에 따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는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뿐만 아니라 유치원·학교의 공식행사, 자녀 병원진료 등이 필요할 때 연간 2일(다자녀는 3일)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청원휴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이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시간제도 등이다.
지난해 기준 육군 남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878명, 자녀돌봄휴가 1만8276명, 육아시간 1506명, 탄력근무제 17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 간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요한(33) 소령은 쌍둥이 딸과 두 아들을 키우는 네 아이 아빠로, 지난 3월 큰 아이들 유치원 입학식과 셋째·넷째의 어린이집 입학식에 참석했다. 소 소령은 “아내가 직장 일로 휴가를 내기 어려워 자녀돌봄휴가를 내 아이들의 입학식에 참석했다“며 ”아빠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은영 육군본부 여성정책장교는 “지난해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산시키고 잘 정비된 제도를 많은 장병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개선·활성화해 육군 전 장병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