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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검찰이 최근 불거진 ‘버닝썬 사건’과 관련, 가수 정준영(30)씨와 버닝썬 이사, 직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서 해당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김상교(29)씨를 폭행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버닝썬 장모 이사도 이날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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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20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틀 새 무더기로 청구된 영장은 ‘버닝썬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검토 후 법원으로 넘긴 것이다.
현재 서울청은 126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려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은 물론 마약 투여와 경찰 유착, 성관계 영상 유포 등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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