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확인된 병만 9개..돌연사 위험 가능성도"

  • 등록 2019-02-20 오후 2:06:49

    수정 2019-02-20 오후 2:06: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재차 보석을 요구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이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라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앞선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을 언급하며 “수면 정도가 극히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에 잠드는 게 반복되고 있다.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수면무호흡증은 동맥경화와 심부전, 폐성 고혈압 등과도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있다”면서 “의학전문가들은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이미 제기한 돌연사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단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기에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볼 시간이 있어야 하고, 연이어 불출석하는 중요 증인들을 불러내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15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해야 할 만큼 긴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범죄사실은 다스 비자금 등 특경법상 횡령 4개, 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로 16개다. 1심은 지난해 10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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