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이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라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앞선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을 언급하며 “수면 정도가 극히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에 잠드는 게 반복되고 있다.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15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해야 할 만큼 긴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범죄사실은 다스 비자금 등 특경법상 횡령 4개, 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로 16개다. 1심은 지난해 10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