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 2018 개정세법 세미나 개최

  • 등록 2018-02-22 오후 3:39:43

    수정 2018-02-22 오후 6:03:13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이정희. 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기업 세무 및 재무 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딜로이트 안진이 10년째 개최해온 행사로, 이번 세미나는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의 개회사와 조규범 부대표의 ‘2018 세제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세무 전문가들이 세목별 강의를 진행했다. 2018년 세법 개정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 것으로 기업 조세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마련된 세미나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웠다.

세미나에서는 최재석 상무의‘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김희술 상무의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강의에 이어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분과 위원장이기도 한 김선영 전무와 딜로이트 관세법인 정인영 전무가 각각 국제조세와 관세 분야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 액션 플랜에 따라 도입된 혼성불일치 해소규정(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과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등 다소 생소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은 “올해 세법은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조특법 이전 및 공제항목 중 배당 제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등 기업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정항목이 많아 실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해마다 개정세법 세미나에 500여 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방증하는 것으로 딜로이트 안진이 기업의 조세관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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