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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이 안무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리아킴은 세계 최대 댄스 스튜디오 원밀리언을 이끄는 유명 안무가다. 안무가 저작권 단체인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리아킴 회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에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안무 저작권 안내서는 안무를 창작적 표현의 조합과 배열로 정의하면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며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재산권 양도의 문제를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기획사와 안무가 간 계약 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저작권 등록, 양도, 이용 허락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안무가들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안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이 안내된 것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긍정적 조치”라고 반겼다.
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로는 ‘안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리아킴 회장은 “현재 음악, 영상 등 분야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체계적으로 권리를 관리하고 있지만, 안무 분야는 아직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단체가 없다”며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이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리아킴 회장은 기획사와 안무가 간 공정 계약, 저작권 교육 및 인식 개선, 법적 보호 장치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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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회에서는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이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 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K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또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리한 ‘안무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안무 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아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철 상명대 교수는 과도한 저작권 보호는 자칫 K팝 열풍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철 교수는 “K팝과 함께 K안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만큼 K안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저작권이 보호되면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용자와 권리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무 저작권 보호가 자칫하면 K팝 커버 댄스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자유이용허락표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팀장은 “커버 댄스를 통한 K팝 확산 기여 및 홍보의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커버 댄스 이용 허락’ 혹은 ‘커버 댄스 자유 이용’ 등을 표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댄스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에는 K팝 가요기획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