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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출마의 변으로 “새로운 법조 시대를 맞아 격변의 시기 세대 간 내홍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통합을 이뤄냈다”며 “원로 선배 변호사님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자로서 변함없이 새로운 법조 시대를 이끄는 한편 끊임없이 변호사단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사 직역 소송대리권 입법 시도, 행정기관장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취득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위법한 행정입법 시도 등 무수히 많은 직역 침탈 시도가 있었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위법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혁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시행착오의 경험과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변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 성공하는 등 변호사 업계에서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회무에 집중하며 변호사 권익 수호를 위해 발의한 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소송비용 부가가치세 면제 △외부감사법 개정안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공정위 3심제 도입 등 10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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