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사칭·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형 확정…상고 포기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
1심 징역 16년→2심 13년형 감형
  • 등록 2024-11-29 오후 5:31:05

    수정 2024-11-29 오후 5:31:0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이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했다. 1심에서 받았던 총징역 16년보다는 3년 줄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5억원을 갈취한 혐의와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인 A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두 사건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병합된 사건에 대해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서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이라고 속여 사귀면서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 대부분이 명품 소비로 소진했고 더이상 피해 회복을 위한 자력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누범 범죄인 사기와 기타 아동 학대 및 주거 침입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씨 측이 1심 선고가 양형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해 부당하단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특별 가중요소 사유를 거의 대부분 나타내고 있다”며 “특별 가중양형 이상의 형을 정하는 것도 부당하진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 35명에게 35억원을 편취한 이 사건에서 특별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는데 피해 규모만을 두고 형평을 논할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유명인과 교제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칭하고, 명품 과시, 성별 가장, 자발적 언론 노출 등 일반인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 피해자를 다수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씨 측이 부정적인 언론의 영향이 1심형에 반영됐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 환경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인 반응은 피고인의 행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어린 시절 불우했다는 사정은 이 범행의 내용을 정당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잘라말했다. 다만 전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다수 제출했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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