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신비 할인' 선택약정 자동연장 '긍정 검토'[2024국감]

선택약정 과기부가 홍보해도 홍보효과 별로
1230만명이 선택약정 가입 안해 통신비 인하 혜택 못 누려
1년 이상 무약정자도 절반 이상 "통신비 환급해주자" 제안도
  • 등록 2024-10-08 오후 3:13:41

    수정 2024-10-08 오후 3:13:41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통신요금이 25% 할인되는 선택약정 제도의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약정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선택약정 제도를 자동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선택 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 연장해주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이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는 1229만 7811명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무약정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을 가입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며 “만약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1조 3837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 약정 미가입으로 인해 약 1조 3837억원이 이동통신 3사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단말기 개통 당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노 의원은 “단말기 변경, 기타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들도 있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약정 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할인받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러한 1년 이상 무약정 기간 사용자는 673만 1103명으로 전체의 55% 수준이다.

선택약정 제도를 이용하도록 과기부가 홍보 활동을 강화했음에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노 의원이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차라리 약정 기간이 끝나더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또 노 의원은 “무약정 기간이 1년이 지난 소비자들은 할인받았어야 할 통신요금을 환급해주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차관은 “여러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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