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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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1일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한겨레 간부 A씨와 중앙일보 간부 B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한겨레 간부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총 8억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중앙일보 간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억 100만원을 수수했단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