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일면식 없는 행인 때려죽인 40대…檢, 징역 15년 구형

  • 등록 2024-01-17 오후 2:59:52

    수정 2024-01-17 오후 2:59:5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중)은 17일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경비원에게 발견된 피해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 일면식이 없던 관계로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부검 등을 통해 피해자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A씨 변호인은 “중한 결과가 발생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월 7일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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