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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오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개인투자자 설득에 나섰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4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민·당·정협의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에 대해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6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규제하고, 대주의 담보비율도 대차와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차는 기관끼리 주식을 빌리는 것을, 대주는 증권사 등이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거래소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따라 대차 거래의 연장을 금지할 경우 개인투자자가 이용하는 대주서비스마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부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해 제공하는 대주 물량은 증권금융이 대차를 통해 빌린 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만약 대차 거래 연장을 제한할 경우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서비스도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관기관의 설명과 지적에 토론회에 참석한 투자자 측에서는 개인투자자가 대주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개인투자자가 기관에 비해서 열외에 있는 입장을 고려하면 개인도 시장에서 공매도에 참여할 기회가 적정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쪽의 입장 대립 속 학계에서는 주식 대여 시장이 활성화하지 않은 채 대차와 대주의 형평성부터 따지면 개인투자자가 지금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제도나 대여 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차와 대주의 조건만 평준화한다면 개인이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돈을 빌리는데 이자율을 5%로 설정하면 일부 특정층에 더 물량이 집중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