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직속委, 업무추진비로 직원 상품권 지급…술집서 사용도”

국회 요청으로 감사 이뤄져
업무추진비 원칙 제한된 주류판매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 등록 2022-04-29 오후 4:21:52

    수정 2022-04-29 오후 4:21:5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를 위한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바, 이자카야, 민족수점 등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국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추진비가 과다 집행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연말계약 및 수의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대상 업무로 명시된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따져봤다.

감사결과 국가교육회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은 체육활동 상품 구입, 직원월례 조례를 계기로 한 상품권 추첨, 우수직원을 위한 포상, 퇴임 직원을 위한 기념선물, 추석명절 직원 가족 선물 구입비, 임신 직원 축하 명목 등 다양한 했다.

6개 위원회 모두 사업추진비 예산을 세목간 예산 조정 절차 없이 직원들을 위한 직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6개 위원회 모두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주류판매 업소에서 사용했다. 특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경우 관할 근무지(서울 종로구)가 아닌 위원장 자택(경상남도 진주시) 인근에서 경남 농민단체 간담회 목적으로 41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주류판매업소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불가피성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나 이들 위원회 모두 이를 구비하지 않았다.

정책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야 하는 2000만원 초과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한 명에게만 제안서를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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