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화재경보기 설치하세요”…화재사망 45%가 주택서

5년간 주택 화재, 전체의 18% 수준…사망자는 전체 45% 차지
소방청 “일반 주택에도 화재 경보기 설치해야”
  • 등록 2020-01-22 오후 12:00:00

    수정 2020-01-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가운데 주택에서 불이 난 경우는 18% 수준이지만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21만 4393건으로 이중 주택 화재는 3만 9926건(18.62%)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1556명 중 주택 화재 사망자는 702명으로 45.02%나 차지했다.

자료=소방청 제공


소방청 관계자는 “불이 나면 사망원인 대부분은 불에 의한 화상이 아니라 연기에 의한 질실”이라며 “한 모금만 들여 마셔도 패닉에 빠지거나 유독가스의 경우 바로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화재를 빠르게 알아채고 대피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에도 화재경보기 설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화재경보기는 화재감지와 비상벨의 기능이 함께 있는 장치로 배터리로 작동하며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보음을 울려 빠른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초기 진화할 때 활용하는 소방기구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세종시 연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집주인 황모(72)씨는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또 12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주변을 지나던 김모(16)군이 경보기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다.

화재경보기는 나눠진 방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구입은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천장에 나사로 고정하는 형태로 설치하면 된다. 소방청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보급하고 있다. 전국 소방서에서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공동구매 등도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는 법적의무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이번 설 명절 고향집 방문 시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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