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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제출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는 독과점 여부 등을 판단해 이르면 4~5월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일주일 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 심사 서류를 받아 검토 중”이라면서 “원칙적으로는 최장 120일이 심사 기일이지만 기업합병 당사자들이 심사 과정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 등에 따라 1년을 넘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를 주도한 우아한형제들 측은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아시아 및 전 세계로 사업 영역을 넓힌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 연합회, 배달 노동자들은 DH가 배달 앱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게 되면 소상공인·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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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배달 노동자 “독과점 부작용과 피해 불 보듯 뻔해”
을지로위 측은 이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등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은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등 기업 독점 규제에 대한 후속 조처 방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M&A가 진행되면 수수료 인상, 수직적·불공정 계약 등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우리에게 어떤 민족이냐 질문했던 배달의민족에 어떤 기업인지를 묻고 싶다”면서 “소비자·음식점·소상공인 등에 관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배달의민족이 이번 합병을 통해 라이더와 소비자들에게 ‘임대료’와 같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디지털 건물주’가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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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규제가 혁신 막지 못해, 더 큰 시장 내다봐야”
이에 대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합병 이후에도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규제가 혁신을 막지는 못한다고 반박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이번 M&A는 한국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을 국내 1위로 키운 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거래”라며 “국내 수수료를 조금 올려 보자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배달 노동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역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호경 배달의 민족 홍보 책임은 “수수료 인상이 없다고 공표한 것처럼 배달 앱 운영에 기반이 되는 라이더,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과 노동 환경 보장은 이어질 것이다. 합병 이후에도 배민 라이더와 DH의 라이더 조직은 지금처럼 따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원칙적인 심사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고시에 따라 모두 검토할 것”이라면서 “경쟁 제한성의 발생, 시장 지배력 등 기본 원칙이 가장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