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현역의원 하위 20% 컷오프 그대로 시행

탈당 의원수에 상관없이 하위 20% 포함 의원 공천배제
공천관리위 심사나 경선 거치면 현역 물갈이 40~50%
  • 등록 2016-02-19 오후 4:15:22

    수정 2016-02-19 오후 4:28:1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13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에 따른 ‘하위 20% 컷오프’를 당초 방침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구 경선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까지 거치게 되면 ‘하위 20% 컷오프’를 포함해 현역 의원 교체율이 최대 40~50%까지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더민주는 19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천안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위 20% 컷오프는 당 혁신위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의결까지 받아 관철한 혁신 공천안으로 이미 평가가 완료돼 공천관리위원회에 넘어가 있다.

시행 일자를 남겨두고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20여명의 현역 의원들이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이들과 불출마 선언 의원들을 하위 20% 컷오프에 포함시켜 계산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당 창당 이전인 지난해 11월 18일 기준으로 127명을 대상으로 하면 하위 20%는 지역구 21명 비례대표 4명 등 총 25명이나, 탈당 의원과 불출마 선언 의원 21명을 하위 20%에 포함하면 컷오프 의미가 사라진다.

지역구 하위 20%를 채웠기 때문에 굳이 남아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컷오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비대위는 탈당과 불출마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하위 20%에 포함시키지 않고 127명 모수를 평가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27명 기준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 21명 가운데 탈당이나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5명 포함돼 있다면 이 5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16명을 그대로 공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정장선 더민주 총선기획단장은 “(20% 현역 컷오프를 적시한) 시행세칙 규정 자체를 백지화한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공천심사과정에서는 공천 탈락자가 45%가 될 수도, 50%가 될 수도 있다”며 “추가적인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와 이를 할지 안 할지 등 컷오프 결정은 공관위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 20% 컷오프는 원천 배제 성격이고, 지역구별 경선이나 공천관리위 심사 등을 통해 현역 물갈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더민주는 오는 22일부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에 들어가는 만큼, 하위 20% 컷오프 탈락자에 대해서는 그 이전까지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탈락자 본인에게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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