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지방교부세 개혁방안을 반영해 고친 것이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지원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규정이나 지방보조금 규정을 위반하면 교부세를 삭감당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도 감액 대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일자리 지원 정책”이라며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는 지방자치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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