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의로 복지제도 운영하면 지원금 ↓..서울시 반발

행자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청년수당 논란 증폭..서울시 "지방자치 포기 발상"
  • 등록 2015-12-01 오후 12:53:40

    수정 2015-12-01 오후 12:53:4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반대에도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정부 지원금이 삭감된다. ‘청년수당’ 복지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행정자치부는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지방교부세 개혁방안을 반영해 고친 것이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지원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규정이나 지방보조금 규정을 위반하면 교부세를 삭감당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도 감액 대상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사회보장기본법)를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해도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시가 이를 강행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일자리 지원 정책”이라며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는 지방자치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 복지사업”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 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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