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8일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범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모두 추징한다는 방침 아래 실명으로 보유한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실명 보유가 확인된 재산은 은행 예금 22억원(유씨 명의 예금 17억4200만원), 부동산 126억원(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5대(시가 13억원어치), 23개 계열사 주식 63만5080주,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지분 4.67%(1만주)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5일 유씨 일가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모두 11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경영 컨설팅,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사진을 고가에 구매하도록 강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유씨와 장남 대균씨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검거 인력을 총동원해 ‘저인망식’ 수색을 벌일 방침이다.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 사회섹션 <[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 가입한 ’구원파‘의 실체는?> 제하 등의 기사에서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준석 선장 및 그의 부인 그리고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구원파는 한 번 영혼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을 받고 유 전 회장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한 목사로서 세월호 실소유주이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핵심 재산관리인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검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고 유 전 회장이 1981년 교단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준석 선장과 그 부인은 기독교복음음침례회 신도가 아니고 세월호 선원 중 해당 교단 신도는 의사자 정현선 씨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정?관계에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 출신이나 재산관리인이 아니며 우정학사는 각 지역에서 유학 온 대학생에게 숙소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금수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입장료로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