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in이슈] 강은희·이상민 “공교육 선행학습 금지”

  • 등록 2014-02-20 오후 5:30:28

    수정 2014-02-20 오후 5:30:28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올해 8월부터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된다. 또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는 광고나 선전을 못하게 된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관련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대안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으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경북 봉화 소천중·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강은희 의원은 평소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 공청회를 수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한 강 의원의 법안은 주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 의원은 “과거에는 학원에서 역할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학원이 고도화되고 발달해서 선행교육까지 시키고 있다”며 “(공교육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학교 수업의 양극단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점을 뒀다. 이번 법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고교나 대학입학 전형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부분에서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있다. 사교육 부문에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반면 이상민 의원이 내놓은 법의 성격은 약간 다르다. 사교육 시장의 폐해를 더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사교육비 시장은 20조원대 규모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사교육비 시장은 △2009년 21조6259억원 △2010년 20조8718억원 △2011년 20조1266억원 △2010년 19조395억원을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24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를 줄이면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 개인의 경제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사교육에서 경제문제까지 고민하는 이유는 그의 이력과 무관치 않다. 이 의원은 제34회 사법시험 출신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04년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돼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제 성장동력을 고민했다. 3선 의원에 연거푸 성공한 그는 5년 전부터 대학생 학비 문제는 물론, 학교 안전문제, 사교육 같은 교육 분야에 집중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안’은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 선행학습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전국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사교육이 국내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고 있고 일종의 공적 교육이라는 점에서 선행학습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비록 반쪽짜리이지만 교육당국이 법의 취지대로 정책이나 집행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이 법이 통과됐지만 선행학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주장에 이 의원은 “교육행정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법의 취지대로 정책이나 집행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사교육을 막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공교육 부문에서 먼저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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