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5시30분쯤 울산시 북구 정자항 동방 24㎞ 해상에서 정자선적 9.7톤급 자망어선 S호의 선장 A(34)씨가 그물에 걸려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지난 5일 던져둔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항했다가 울산 앞바다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이번에 잡힌 울산 앞바다 밍크고래는 길이가 성인 키(18cm 기준)의 4배 크기에 달하는 7.45m에 이른다. 둘레 또한 4.6m이고 무게는 4.7톤이나 나가는 어마어마한 몸집을 자랑했다.
실제 해경이 울산 앞바다 밍크고래를 살펴본 결과 칼과 창살류 등으로 찔러서 잡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고래유통증명서가 발부됐고 수협 위판장으로 나온 울산 앞바다 밍크고래는 5570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각지의 근해에 서식하는 밍크고래는 멸종위기등급이 ‘관심필요종’으로 분류돼 있고 평균 몸길이 6.9m-7.4m, 이제껏 알려진 최대 몸무게는 14톤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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