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부터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으며,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출·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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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고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지난 9월말 538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417건) 대비 29.0% 증가했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