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인정보위, 불법스팸·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

국내대리인제도 개선방안 마련 협력
내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 반영
  • 등록 2024-10-17 오후 3:04:55

    수정 2024-10-17 오후 3:04:55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그간의 협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월 말부터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으며,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출·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사진=방통위)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교육인원은 5440명에 이른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관련 교육·홍보를 위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고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지난 9월말 538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417건) 대비 29.0% 증가했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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