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데이트폭력" 손배소송, 2심 간다…피해자 유족 항소

피해자 유족 측, 항소장 제출…"판결 위법"
1심 "연인간 범죄 포괄 지칭…허위사실 아냐"
  • 등록 2023-01-13 오후 6:38:01

    수정 2023-01-13 오후 6:38: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 대리인은 이날 “이번 판결은 원고의 6개 주장 중 1개에 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5개를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의 변호를 맡았고, 논란이 일자 2021년 11월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전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연인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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