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위원장 “연내 바이오·자율주행 등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간담회 개최
EU GDPR 적성성 초기 결정 등 성과…“개인정보 정책 기틀 마련”
개인정보법 개정안, 산업계 거센 반발 넘어야…“시행령 TF 구성”
“신기술에 뜨거운 관심 확인”…블록체인 등 기술개발 적극 지원
  • 등록 2021-08-04 오후 3:13:08

    수정 2021-08-04 오후 9:15:46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서울 정부청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바이오정보·자율주행차·스마트도시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겠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4일 열린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먼저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한다. 급격한 기술 변화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EU GDPR 적성성 초기 결정 등 성과…“개인정보 정책 기틀 마련”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출범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 도입, 수기명부 개선 등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

또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초기 결정의 성과를 거뒀으며, 페이스북,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등 총 106건을 조사·처분했다. 특히 이루다 사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도 마련했다.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합전문기관을 17개로 확대하고, 적용 분야도 금융·보건의료·행정 등으로 다변화했다. 아동학대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정책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며 “개인정보 관련 새로운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기틀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법 개정안, 산업계 거센 반발 넘어야…“시행령 TF 구성”

개인정보위는 올해 남은 과제로 △EU GDPR 적정성 결정 최종승인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명정보 활용 확산과 신산업 활성화 지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등을 꼽았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은 지난 7월 차관회의에서 정부 내 합의를 마치고 곧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안이 26개 제출된 상태라 이들과 병행 심사해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넘어야 한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 산업계와 4~5회 이상 논의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며 “세부적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TF를 구성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연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루다 사태에서도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불거졌다.

“신기술에 뜨거운 관심 확인”…블록체인 등 기술개발 적극 지원

또 개인정보위는 올 하반기 바이오정보,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정보는 개정안을 9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자율주행차와 스마트도시의 경우 11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AI 자율점검표를 발표하고 산업계를 만나보니 신기술에 대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것들이 점차 발표되고 고무되면서 퍼스트무버로 나아갈 수 있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형암호,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을 개발하도록 추진한다. 스타트업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범용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내년 개인정보위 예산안에 R&D 지원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비대면 활성화로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배달대행 등 각종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개인정보 유출확인시스템도 구축한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민의 계정정보 2300만건이 다크웹에 유출됐는데,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원이나 경찰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계정정보도 DB에 계속 추가해 나가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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