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인이 양모씨가 탄 호송차에 항의하는 시민들

  • 등록 2021-05-14 오후 5:31:16

    수정 2021-05-14 오후 5:31:4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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