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여기어때·하나투어·빗썸 기소

검찰, 회사 법인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재판에 넘겨
고객 정보 보호조치 소홀해 피해 발생시킨 책임
  • 등록 2019-06-19 오후 3:25:30

    수정 2019-06-19 오후 3:25:30

서울 동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량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논란을 빚은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 법인과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빗썸과 여기어때, 하나투어 등 법인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는 당시 빗썸 감사였던 실운영자 A(42)씨, 여기어때 부사장 B(41)씨, 하나투어 본부장 C(47)씨 등이다. 검찰은 이들 법인과 책임자들이 “고객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야기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빗썸 직원의 개인용 PC가 악성 코드에 해킹당해 저장돼 있던 고객 개인정보 파일 3만 1000건 가량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암호화폐 거래내역 등이 있었다. 해커는 이 정보를 이용해 고객이 보유한 약 7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빼돌렸다.검찰은 빗썸이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 PC에 저장한 것과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있는 백신을 설치하지 않은 것 등을 봐 회사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어때의 경우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당해 숙박 예약정보 323만건, 고객 개인정보 7만건 가량이 유출됐다. 당시 숙박 이용내역을 이용해 협박과 음란문자 4000여 건이 발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산망을 해킹당해 고객 46만여명과 임직원 3만명 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나투어에도 보호조치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처리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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