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1.5만명 내년까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 추진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체계적 관리
  • 등록 2016-02-17 오후 3:00:00

    수정 2016-02-17 오후 3: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262명이 내년까지 2년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469개 기관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올해 66%인 1만 85명, 내년에 나머지 34%인 51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1곳, 지방자치단체 171곳, 공공기관 113곳, 지방공기업 87곳, 교육기관 57곳이다. 해당인원은 교육기관 7600명(50.0%), 자치단체 2800명(18.4%), 공공기관 2000 명(12.9%) 중앙행정기관 1600명(10.7%), 지방공기업 1200명(8.0%)이다.

최근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7만 4000명을 합하면 현 정부 들어 9만명 가량이 정규직으로 바뀐 셈이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명, 2014년 12월 21만8000명, 작년 20만1000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또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정착시키는 한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기간제근로자 정원비율을 각각 5%와 8%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한시적 업무, 일시·간헐업무 등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과정을 보면서 다른 공공부문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목표비율을 준수하는지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령자·초단시간 근로자 다수 고용기관 등 각 기관은 특성을 고려해 기간제 근로자 목표비율의 예외를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위탁·용역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상시·지속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면 신규업무에 기간제를 우선 채용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반영 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반영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신설업무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차별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기관별 차별시정 자율진단, 공공기관 근로감독 등을 실시하고, 각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임금가이드북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율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비정규직의 고용관행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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