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전국 첫 사례

수사기관 판단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부착
스토킹처벌법 등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 등록 2024-01-23 오후 4:38:04

    수정 2024-01-23 오후 4:38: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첫 사례가 알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 A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12일 시행돼 검사의 직권조치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토킹 피의자에게는 수사 또는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개정 전에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관할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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