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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원시내 산 둘레길에 태어난 지 5일 된 B양을 두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창원 의창구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다. 그는 산부인과에서 5일을 머무르다가 퇴원했다. 그 길로 병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야산에 영아를 유기했다. 아기의 소재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친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족에게 양육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니라 영아살해 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는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면 감형 요소가 된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퇴원할 때 친부에게 아기를 맡기고 오겠다고 자기 어머니에게 거짓말했다”며 “분만하고 나서 일주일은 입원해야 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일찍 퇴원했고, 영아를 유기하고 나서 바로 회사에 출근했기에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B양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생후 5일 된 아기를 홀로 산에 방치했다”며 “범행 외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