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서 경영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한 제규정 정비를 지난 8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어 또는 조문을 알기 쉽게 바꿔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단 업무에 대한 일반국민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사진=공무원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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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규정 정비로 40년간 유지된 편제를 업무중심으로 재편했다. 또한 규정단위별 수시 개정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규정의 통일된 정비를 위해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을 준용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정 체계로 탈바꿈했다.
우선적으로 선정된 60개 규정을 대상으로 법령 및 상위규범은 물론 규정 간 상호모순을 점검하고, 총 18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이로써 공단 업무혁신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토대를 다졌다.
향후 공무원연금은 내년까지 41개 규정을 추가 점검해서 제규정 일제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된 제규정은 내부규정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순차적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알기 쉬운 규정 마련으로 공단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정비로 공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