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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보업계에선 보험상품에 대한 치열한 판매경쟁이 있었다. 가장 최근엔 ‘독감보험’이 이슈로 떠올랐다. 독감보험은 건강보험, 종합보험 등에 들어 있는 특약 혹은 플랜으로, 보험 가입 기간 내 독감 진단을 받아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이다.
최근 한화손해보험이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입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가 나기도 했다. 현재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특약 가입을 중단한 상태다.
금감원은 올해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 어른이보험 등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보장 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마케팅 과열 양상은 물론, 중복가입·보험금 과다청구 등 가입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나타날 수 있어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해 보장 위험에 부합하는 보장금액을 제대로 설정하고 보장금액 증액시 적정성 여부를 잘 따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게 골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손보사의 영업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후 비용증가, 소비자 피해 유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손보사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