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부동산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네이버를 재판에 넘겼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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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네이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갑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