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전자장치 45년 착용도 요청

22일, 조주빈 등에 대한 결심공판 열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명 성착취물 협박
박사방 회원 이용해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 등도
재판부, 범죄수익은닉 혐의 따로 진행하기로
  • 등록 2020-10-22 오후 2:54:27

    수정 2020-10-22 오후 9:56:0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에서 주범인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착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팔거나 퍼뜨린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박사방 회원을 이용해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어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인 강 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지난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협박편지를 우체통에 전달하게 해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 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지난해 10월,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상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조 씨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첫 번째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검찰은 조 씨와 강 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고,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는 따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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