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뇌물액 51억 추가' 공소장 변경…67억→119억

法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 해치지 않아" 변경 허가
추가 혐의 관련 내달 초 김백준·이학수 증인 신문
2심, 뇌물액 인정 따라 형량 늘어날 여지 생겨
  • 등록 2019-06-21 오후 5:12:42

    수정 2019-06-21 오후 5:12:42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약 51억원의 뇌물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삼성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등 항소심 선고는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이 더 있다는 제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이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한 뇌물수수 혐의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매월 39회에 걸쳐 넘어간 437만 5000달러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 미국법인 자금으로 22회에 걸친 55만 달러다. 이에 따라 기존 뇌물액 약 67억 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추가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부동의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인보이스 원본 작성자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제보한 경의도 알 수 없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두 사람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과 8일 각각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항소심 선고는 예상보다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대통령은 2심 막판에 뇌물수수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위기에 놓였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50억원가량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